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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28 2017고단8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8. 15:25 경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 리에 있는 대지 농 자재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읍 위 미리에 있는 위미 1 교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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