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9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7. 16:55 경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 리에 있는 신례 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남원읍 하례 리에 있는 하례 입구 교차로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또는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2. 20.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음에도( 이 법원에서 2017. 5. 23. 별도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다)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