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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3가단12601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913,848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26.부터 2015. 1.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2012. 6. 26. 13:17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도화동 마포공영주차장 사거리(편도 2차로의 도로와 편도 1차로의 도로가 교차함)를 편도 1차로 도로인 한화오벨리스크 방면에서 편도 2차로 도로인 마포대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위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로 용강동 방면에서 마포대교 방면으로 직진하던 원고 운전의 D 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원고로 하여금 경추 추간판탈출증, 요추 추간판탈출증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이 사건 교차로를 진행함에 있어서 다른 차량들의 교통상황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바, 이 사건 사고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원고의 과실비율 20%).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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