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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14 2017나54417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B과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2) B은 2012. 5. 12. 05:0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별량면 송기리 남해고속도로 영암순천선(순천방면) 92.8km 지점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129km의 속도로 운행하던 중, 2차로에서 앞서 진행하고 있던 원고 운전의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보지 못하고 만연히 진행하는 바람에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와 요추의 염좌,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의 상해를 입었고, 사고 후 적응장애 등을 겪게 되었다. 4) B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2. 9.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고약5737호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법원의 원광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B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하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5 내지 4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는 아직 날이 완전히 밝기 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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