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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9 2013가단13468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33,454,892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6. 1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2. 6. 14. 17:40경 E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양산시 F에 있는 G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삼성파크빌아파트 방면에서 에덴밸리 스키장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그곳의 신호등이 작동하는 비보호좌회전 삼거리 교차로를 H 방면으로 비보호좌회전을 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 도로 1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원고 A 운전의 오토바이를 피고 차량의 우측 앞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 A로 하여금 흉추 제11-12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는 원고 A의 모친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로서도 비보호좌회전이 허용된 교차로를 통과하는 경우 좌회전을 하는 차량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방의 교통상황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고, 이와 같은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는바, 사고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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