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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3가단26815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7,884,222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6.부터 2015. 2.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3. 6. 6. 04:14경 D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E 소재 F사우나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명덕네거리 방면에서 건들바위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있는 황색점멸등이 작동하는 횡단보도에서 약 4.6m 지난 지점을 피고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G(이하 ‘망인’이라 한다

)를 피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같은 날 04:52경 외상성 뇌손상 및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는 망인의 자녀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망인과 그의 유족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에게도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으로 도로를 횡단한 과실이 있고, 또한 사고 당시는 야간이고 망인이 건넌 도로 중앙에는 모노레일 교각이 줄지어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운전자들의 시야가 제한되는 상황이었으므로, 망인으로서도 차량들의 진행 상황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75%로 제한한다

(망인의 과실비율 25%).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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