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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1.25 2017고합7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농림 수산식품 부( 현 해양 수산부) 는 2011년 경 천일염 수급조절을 통한 생산 현지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생산자 개인이 각각 수행해 온 수집 저장 선별 유통 시스템을 규모 화집 단화 현대화하여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개선할 목적으로 천일염 산지종합 처리장에 천일염 저장 선별 분쇄시설, 기계 운반 및 부대시설( 부지 매입 비 제외) 비용을 지원하는 ‘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 사업’ 을 추진하면서, 그 비용을 지원 받기를 희망하는 사업자가 천일염 산지종합 처리장 설치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고, 시장 군수가 적격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추천하며, 시도지사가 추천 받은 사업대상자를 확정한 후 농림 수산식품 부에 보고 하면, 사업비 중 60%( 국비 30%, 도비 15%, 군비 15% )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위 사업에서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한 지원 자격은 공기업, 천일염 영농( 어) 조합법인, 농( 어) 업회사법인, 농업 협동조합, 수산업 협동조합 등의 법인이어야 하고, 그 중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인 출자 지분이 1/10 이상이어야 하며,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법인을 위장 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농림 수산식품 부의 ‘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 사업’ 이 있음을 알고 사실은 단독으로 사업을 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여 위 법인 명의로 보조금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F 법인 주식회사( 이하 ‘F 법인’ 이라 한다) 의 발기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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