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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16 2013가합22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9.부터 2014. 1. 16.까지는 연 5%, 2014. 1. 17...

이유

1.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 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 대표 D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2. 5. 23. C와 ‘E’ 선박을 3억 2,000만 원에 건조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6.경 피고로부터 어선에 투자하여 어선 운영을 공동으로 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에게 투자금으로 2012. 6. 25. 2억 원, 2012. 7. 2.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다) E가 완성되자, 피고는 2012. 6. 12. F의 명의로, 2012. 7. 16. 피고의 아들인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2. 12.경 피고가 E를 담보로 1억 5,0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에게 동업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고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에게 날짜를 2012. 5. 25.로 소급하여 원고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1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2) 판단 조합이 해산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잔여재산과 그 가액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이 각 조합원은 자신의 잔여재산 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0.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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