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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0 2015고단4543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의 이사로서 의료기기 생산 및 판매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하여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6. 경부터 2015. 9. 7. 경까지 위 ‘D ’에서 위 회사 홈페이지 (E )에 회사에서 제조한 바늘과 실이 결합되어 피부를 봉합하는 등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기인 ‘F’( 제품 G, H)를 판매하면서, ‘I 는 SMA S 층을 자극하여 피부를 리프팅 해 주며, 콜라겐, 엘라스틴 등이 피부를 활성화시켜 피부에 강한 재생력을 높여 준다’, ‘I 는 피부 속 콜라겐을 자극하여 피부 재생을 유도하게 하여 탄력 있는 피부로 회복되며 리프팅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 ‘I 는 안면의 주름 제거와 리프팅 효과가 있습니다,

얼굴의 이마 주름, 눈가 주름, 팔자 주름, 목 주름에 강한 리프팅 효과와 주름 부위의 피부 유착을 막아주어 주름 개선에 효과가 탁월합니다,

볼 처 짐, 팔자 주름 등의 원인이 되는 SMA S 층을 자극하여 피부를 리프팅 해 주며, 콜라겐, 엘라스틴 등이 피부를 활성화 시켜 피부에 강한 재생력을 높여 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노화로 생기는 피부의 목 주름에 강한 리프팅 효과와 피부 유착을 막아주고, 피부를 재생함으로써 목 주름을 개선시켜 줍니다,

턱의 라인을 따라 SMA S 층에 I를 자 입하여 강한 리프팅 효과를 통해 턱 선을 개선하여 줍니다

’라고 그 효능 및 효과를 거짓으로 광고하고, 합계 722,541,95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확인서 보고 요약), 홈페이지 출력물 사본, 수사보고 (F 제품 판매 내역 보고)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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