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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172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10월 초순경 양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의 양쪽 눈썹 부위에 성분 불상의 마취 크림을 바르고, 검정 염색약을 묻힌 바늘을 눈썹 부위 피부에 찔러 눈썹가닥 모양으로 긁어 색소를 침착시키는 방법으로 D의 양쪽 눈썹에 문신을 새기는 시술을 해주고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1월경 군포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G의 집에서 G의 양쪽 눈 주변에 주사기로 성분 불상의 마취제를 주입하고, 수술용 가위로 눈꺼풀 피부를 일부 잘라낸 후 접합용 실로 꿰매어 봉합하는 방법으로 G에게 눈꺼풀 주름 제거 수술을 해주고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11월 말경 의왕시 H아파트 I호에 있는 J의 집에서 J의 코 양쪽 팔자 주름 부분에 주사기로 성분 불상의 필러액을 주입하여 처진 피부를 당겨주는 시술을 해주고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8. 12. 8.경 위 J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J에게 처진 피부를 당겨주는 시술을 해주고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9. 4. 6. 15:00경 서울 성북구 K아파트 L호에 있는 M의 집에서 M의 이마 및 양쪽 귀 부분에 주사기로 성분 불상의 마취제를 주입하고, 수술용 칼로 이마 피부를 가로 2.5cm, 세로 2cm 가량 절개하고, 표피를 끌어올려 접합용 실로 꿰매어 봉합하는 방법으로 주름살 제거 수술을 해주고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9. 4. 6. 18:00경 위 M의 집에서 J의 목 부위 피부에 바늘이 달려 있는 가시발 모양의 리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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