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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8 2017고단52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방조
주문

[ 피고인 A, B, C, D, F, H, I]

1. 피고인 A, D을 징역 각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I을...

이유

범죄 전력 ( 피고인 F, G) 피고인 F은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2016. 9. 2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등)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9.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G는 2017. 2.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7. 2.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와 같은 도박행위를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B, C, D, E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15년 초경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 스포츠 경기의 배당정보를 수집하여 자동으로 베팅을 설정해 주는 양방 도박사이트 연결 프로그램인 ‘K’ 와 ‘L ’를 개발제작한 후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을 상대로 위 양방 도박프로그램을 광고 ㆍ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위 프로그램 개발 및 제작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프로그램 제작을 보조하고, 피고인 D은 위 프로그램을 광고 ㆍ 판매하고, 피고인 C은 위 프로그램 판매대금을 관리하고, 피고인 E은 도박사이트들의 경기 및 배당정보를 수집하여 위 프로그램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5년 초경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N 205호에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베팅을 하여 그 경기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 받고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베팅 금을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하는 인터넷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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