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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4 2018고단63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경 L로부터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할 것을 제의 받고 이를 승낙한 후, M, N, O, P, Q, R, S, T, U, V, W, L, X, Y, Z, AA 등 다수의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지에 ‘AB’, ‘AC’ 등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설치한 후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 네이버’ 카페 등을 통하여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며,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대포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하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을 한 다음 그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 스포츠 토토’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8. 1. 경부터 2017. 7. 경까지 는 중국 톈 진 및 심천에, 2017. 7. 경부터 2017. 12. 25. 경까지 는 태국 방 콕 AD 8 층 및 같은 시 AE 뒤편에 있는 콘도에, 2017. 12. 말경부터 2018. 1. 5. 경까지 는 말레이시아 쿠알 라 룸푸 르 및 몽키아라에 각 설치된 ‘AB’ 및 ‘AC’ 등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 게시판 관리 및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스포츠 경기 예측 결과에 따른 배당률 입력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하고 스포츠 경기 결과에 대해 베팅을 하여 그 경기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 받고 그 결과를 맞추지 못하여 베팅 금을 잃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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