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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381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경 인천 계양구 C, 1동 1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D”, “E”, “F”, “G”, “H” 등에 회원 가입한 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I )를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 지정계좌인 유한 회사 J( 이하 불상) 명의 국민은행 계좌 (K) 로 5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9. 19. 경부터 2017. 3. 13. 경까지 총 966회에 걸쳐 합계 1,886,866,386원을 입금하여 그 금액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지급 받은 다음, 일명 ‘ 양방’ 도 박 프로그램( 스포츠 경기결과에 베팅을 하여 그 경기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 받고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베팅 금을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하는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들의 배당정보를 수집하여 자동으로 수익률 계산 및 베팅을 설정해 주는 방법으로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도박 사이트에 베팅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두 개의 도박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같은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각각 다른 결과에 베팅을 하여 그 경기 결과 및 배당률에 따라 현금을 환급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1. 제 2017-001138 번 사건 송치서, 각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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