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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565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B’ 등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국내 총책인 C로부터 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할 것을 제의 받고 이를 승낙한 후, C를 비롯하여 D, E, F, G, H, I, J, K, L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서버와 사무실을 중국 등 해외에 두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M’ 카페 등을 통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위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며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하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 머니로 베팅을 한 다음 그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소위 ‘ 스포츠 토토’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N’, ‘B’, ‘O’ 등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2. 경부터 2017. 10. 경까지 는 월 200~400 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중국 톈 진 및 심천에 설치된 위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2017. 11. 경부터 2018. 5. 경까지 는 월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이전한 위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위 도박사이트 게시판에 대상 스포츠 경기의 결과 및 배당률 등을 입력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하고 스포츠 경기 결과에 대해 베팅을 하여 그 경기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 받고 그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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