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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17 2014가단10588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1. 3. 15. 개업한 인천 계양구 C 디동 8층 소재 ‘D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의사이다.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를 담당한 의사인 E의 처이다.

원고는 2011. 8. 22.경 위 건물 7층에 원고의 명의로 ‘F’이라는 상호의 간병인 공급 사업체를 설립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요내용이 아래와 같은 간병인 단체파견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 및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가 2011. 9. 1.자로 작성되었다.

제3조 (계약내용) ① 피고가 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간병인을 원고에게 의뢰하면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선발, 훈련하여 피고에게 파견함을 기본으로 한다.

제5조 (간병 용역비의 지급) ① 피고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간병비를 정산하여 원고에게 제출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매월 5일까지 용역비를 지급한다.

③ 간병 용역비에는 피고의 소개비 20%, 각 간병인들의 3.3% 세금 또는 4대 보험료, 개인별 용역비, 휴가비, 보험료를 포함한다.

⑤ 공급된 간병인들의 일, 월 용역비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면, 원고는 즉시 각 간병인에게 신속히 지급하여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G, H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1. 9. 1.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2012. 9. 27.까지 이 사건 병원에 간병인을 공급하였는데 2012. 1. 30.경부터 위 계약에 따른 간병인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총 72,097,687원이 지급되지 않았는바, 위 72,097,6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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