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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 11. 29. 선고 2019구합21185 판결
원고의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업종인 직업소개소인지[국승]
제목

원고의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업종인 직업소개소인지

요지

이 사건 용역은 제출된 증거와 증인 증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고용알선용역이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용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

사건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118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00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10. 11.

판결선고

2019. 11.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2.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9. 15.경 부산 00구 00로 070, 007호(00동, 00빌라트)에서 'aa인력'이라는 상호로 직업소개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영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경 부산 0구 00길 079(00동) 소재 bb요양병원(이하 '이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ccc과 '도급인력운용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도급업무 수행장소)

도급업무의 수행장소는 이 사건 병원으로 하면, ccc과 원고의 협의를 통하여 그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고용관계)

원고는 본 계약에 의해 ccc의 사업장에 배치하는 인력은 원고가 직접 고용한 인력이며, ccc의 고용관계가 아님을 확인한다. 따라서 원고는 고용인력의 관리에 모든 책임을 진다. 단 ccc이 추천하는 간병사가 있을 경우 ccc과 원고의 합의 하에 채용하여 ccc의 사업장에 배치할 수 있다.

제7조(지휘감독)

원고는 원고의 직원이 제2조의 도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ccc의 업무에 전혀 차질이 없도록 도급업무의 배분, 순서, 기술, 안전 등에 관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그들을 상시 지휘, 관리, 감독함으로써 도급업무가 최상의 품질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8조(손해배상)

원고의 투입 인력이 본 계약 이행 도중 발생시킨 ccc의 환자에 대한 신체상의 피해는 원고의 투입인력이 가입하고 있는 책임보상보험으로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한다.

(배상책임보험은 무조건 가입하도록 하여 원고의 고의나 업무누락으로 배상책임보험에 미가입되었다 하더라도 배상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제10조(도급대금의 청구 및 지급)

② 원고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간병료를 정산하여 익월 6일 이내에 청구하며, ccc은 동 청구서를 수령한 후 이의가 없을 시 청구서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지불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1계약의 계약기간이 종료할 무렵인 2016. 6. 15. ccc과 '공동간병 소개약정(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제1계약과 이 사건 제2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용역을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제1조(총칙)

ccc과 원고는 상호 협력 하에 공동간병 소개 업무를 약정한다.

제3조(간병인의 자격)

간병인은 원고의 소정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용도단정하고 신체 건강한 자로 직업안정법상 원고 소속의 회원제 간병인의 자격으로 근무한다.

제5조(건강진단)

1) 원고는 간병인들의 간병활동 중 건강한 몸으로 환자를 간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6조(간병비)

별첨

제7조(복장상태)

원고의 간병인은 동일한 제복과 백색화를 착용시켜야 하며, 단정하고 통일된 복장을 유지토록 한다.

제10조(약정 해지)

ccc은 원고가 불성실한 인력소개로 인하여 환자서비스 차질로 운영상에 손상을 주었다고 판단될 경우, 원고는 ccc에게 요청한 간병료를 이유 없이 2회 이상 지연 지급시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별첨)

이 사건 병원 대금계약서

- 기간 : 1년(2016. 6. 15. 〜2017. 6. 14.)

- 간병사 1인 책정금액 : 1,700,000원

- ICU 간병사 1인 책정금액 : 1,730,000원

- 대금입금일 : 익월 10일

- 입금계좌 : 예금주 원고 aa인력

- 타인배상 보험가입

- 전자계산발행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병원에 간병인 인력을 보내어 근무하게 하였고, ccc로부터 매월 전체 간병인들에 대한 노임 전체를 일괄하여 지급받아, 수수료 등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이를 다시 간병인들에게 지급하였다.

마. 수영세무서장은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통합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ccc과의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인력공급업(과세)을 영위하였음에도 2015년부터 2017년 까지에 걸쳐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면세)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을 적발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고용알선업이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2019. 2. 7.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직업소개업에 대한 경험이 미천하여 전문용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나머지 ccc과에 동종업계에서 사용하던 '도급 인력 운용 계약서' 서식에 따라 이 사건 제1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이고, 실제로 원고는 회원등록한 간병인들을 이 사건 병원에 소개하여 준 다음 ccc로부터 간병비를 수령하고, 수수료 등을 공제한 후 이를 간병인에게 전달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 간병인 회원들에게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하거나 징계처분을 하거나, 혹은 회원들을 4대 보험에 가입시킨 바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고용알선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용역이 인력공급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의 하나로 '저술가 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공급'을 들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는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인적)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 다.목에서 '직업소개소 등을 경영하는 개인이 대가를 받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인적 용역'을 들고 있다.

나)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원칙적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직업소개소를 경영하는 것은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고용알선업에 속하며, 이때 구직자는 고용알선업체의 직원이 아닌 경우로서, 이와 달리 자기의 관리 하에 있는 직원인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공급하는 산업활동인 인력공급업과는 구별된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증인 cc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ccc과 체결한 이 사건 제1계약은 '도급인력운용계약'으로 원고가 고용한 인력을 원고의 지휘 감독 하에 이 사건 병원에 공급하고, 도급대금을 ccc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점, ② 원고는 ccc과 이 사건 제1계약을 갱신하여 '공동간병 소개약정'이라는 표제로 이 사건 제2계약을 체결하면서 '간병인들이 직업안정법상 원고 소속의 회원제 간병인의 자격으로 근무한다'는 문구 등 간병인들이 원고의 직원이 아님을 강조하는 문구들을 추가로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제2계약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원고는 ccc과의 관계에서 간병인들에 대한 교육, 간병인들의 건강, 간병인들의 복장상태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계약 체결 당시와 별다른 차이 없이 같은 방법으로 간병인 공급이나 간병료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각 계약은 그 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원고가 관리하는 '회원'인 간병인 인력을 계속적으로 이 사건 병원에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점, ④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ccc과 간병인들이 사이에 직접 고용계약이 체결되거나 이 사건 병원에서 간병인들을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바는 없는 점, ⑤ 원고의 주장대로 직업소개용역을 제공하였다면 원고로서는 구직수수료만 받으면 되고 이 사건 병원으로부터 전체 간병인들의 간병료 등을 지급받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이 사건 병원도 원고를 통하여 간병인들에게 간병료를 지급함으로써 원고가 혹시 간병인에게 간병료를 전해 주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부담할 이유가 없고, 간병인들의 입장에서도 간병료를 직접 지급받지 아니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간병인들에게 간병료를 지급하는 방식은 이 사건 병원이 환자로부터 간병료를 받아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가 그 돈에서 구직수수료 등을 공제한 잔액을 다시 간병인들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온 점, ⑥ 원고는 간병인들로 하여금 'aa인력' 소속으로 단체 간병책임배상보험에 가입하게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제1계약에서는 원고가 투입한 간병인이 이 사건 병원의 환자에 대하여 신체상의 피해를 야기할 경우 원고의 고의나 과실로 간병인들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고가 그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정하였던 점, ⑦ 원고는 간병인들에 대하여 기본 이론교육과 실습현장교육 및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간병인들이 개인행동을 하거나 근무지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 근무지 교체를 요구하는 등 간병인들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간병인들과의 가입약정에서 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고용알선용역이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용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인력공급업에 종사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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