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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5.29 2012노6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제1, 2 원심판결 및 제3 원심판결 중 피고인 AP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4년 및 벌금...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제1 원심이 피고인 C, Z, B, AP, AQ, AR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C : 징역 4년 및 벌금 60억 원, 피고인 Z : 징역 2년 및 벌금 60억 원, 피고인 B, AP, AQ : 각 징역 2년 및 벌금 47억 원)과 제2 원심이 피고인 A(징역 2년 및 벌금 48억 원)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B에 대한 부분 제2 원심은, 제1, 2 원심의 각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제2 원심의 공소 제기를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하였으나, 제1, 2 원심의 공소사실을 살펴보면, 세금계산서 발행 업체, 가담 공범,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수 목적, 범행기간, 범행방법이 각각 상이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를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제1, 2 원심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제2 원심판결에는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제3 원심판결 중 피고인 AP에 대한 부분 제3 원심은, 제1, 3 원심의 각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제3 원심의 공소 제기를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하였으나, 제1, 3 원심의 공소사실을 살펴보면, 범행기간, 범행방법이 각각 상이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제1, 3 원심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제3 원심판결에는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들 및 검사의 위 각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C,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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