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868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8월에, 피고인 B을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조선 외 장품 조립업체인 주식회사 C의 관리 소장으로서 2016. 8. 30. 경 경주시 D에 있는 위 C 공장에서 E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F(14,000TEU 컨테이너 운반선 )에 설치할 버퍼 탱크 모듈 유니트를 조립하여 납품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선박 임 가공업을 하는 G 주식회사의 관리 소장으로서 같은 해

9. 1. 경 울산 동구 H에 있는 위 E 회사 2 도크 서편 P 장에서 위 E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F의 엔진 룸 배관 등 의장품을 위 버퍼 탱크 모듈 유니트와 연결하여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모듈 유니트를 조립하여 납품하는 사람으로서는 높이 1.6m, 안지름 1.1m, 무게 1,162kg 의 중량물인 버퍼 탱크의 하중을 하부 지지대가 견딜 수 있도록 지지대 사이에 가 용접 철제 빔을 충분히 설치하여 지지대를 단단하게 고정하며, 철제 빔을 임의로 제거하면 버퍼 탱크가 전도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한편 위 모듈 유니트를 엔진 룸에 연결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버퍼 탱크가 지지대와 볼트 2개만으로 서 있는 불안정한 상태이므로 전도되지 않게 지탱할 수 있도록 적절한 추가조치를 취하고, 모듈 유니트를 엔진 룸 바닥에 완전히 내려놓은 다음 안정된 상태에서 그 하단부에 설치된 가 용접 철제 빔을 제거하고 배관과 연결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각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은 2016. 8. 30. 경 조립한 모듈 유니트를 납품하기 위해 와이어로 들어올리자 상판이 심하게 휘어 불안정한 상태 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하단부에 임의로 가 용접 철제 빔 (L 자 형태, 길이 1,820mm) 을 1 곳에만 장착하여 납품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