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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9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III 1.2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0. 16:5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해 춘천시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주도로로 진입하고자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1세)이 운전하는 F 레간자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다시 후진하였다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차량을 약 8회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좌측 앞범퍼 파손 등으로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춘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를 경유해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1.2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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