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5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26. 16:00경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826-4 회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1.2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봉고 1.2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6. 16:00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826-4 회현교차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D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곳 도로 우측 교통섬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양평군 소유의 보행자신호등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보행자신호등을 수리비 1,29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운전자로서 사고의 내용 및 피해유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9고단461』 피고인은 2019. 4. 30. 15:00경 경기 여주시 F 앞 도로에서부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1.2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359』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2019고단461』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