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18. 04:30 경 공주시 무 령 로 77에 있는 공주 의료원 장례식 장에 마련된 C의 빈소에서, 위 C의 조카에게 술을 따르라며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B(46 세 )로부터 제지를 받고 피해자와 함께 빈소 밖으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탑승한 후,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서 1 층 주차장으로 나와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에 탑승한 뒤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고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멱살을 잡힌 채 조수석으로 넘어지게 되자, 위 조수석 부근에 놓여 있던 흉기인 가위( 칼 날 길이 약 10cm) 로 피해자의 왼쪽 귀 뒷부분을 수회 찔러 치료 일수 미상의 귀 윗부분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9 세 )으로부터 얼굴을 가격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엘리베이터 벽 부분으로 밀친 후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복부 부위를 각 1회 씩 때리고, 이어서 위와 같이 화물차를 타고 출발하려는 피해자를 쫓아가 멱살을 잡고 조수석으로 밀어 넘어뜨려 치료 일수 미상의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내사보고( 공주 의료원 장례식장 CCTV 수사)
1. 현장사진, 현장 출동 사진, 압수품 사진, 공주 의료원 CCTV 영상 CD 1매, B의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