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E(28 세), F(29 세), G(28 세) 은 2014. 6. 29. 열릴 예정인 친구 H의 부친 환갑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2014. 6. 28. 저녁 무렵 같은 시 신관동에 있는 야식 집 만 나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고인 A과 피해자 F은 그 자리에서 술에 취하여 말다툼을 하였다.
1.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4. 6. 29. 03:00 경 충남 공주시 I에 있는 H 운영의 J 앞길에서 피해자 E가 술에 취하여 반말과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턱과 눈썹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4. 6. 29. 03:00 경 위 J 5번 룸에서 피해자 G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은 G이 자신과 F의 대화에 끼어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G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G을 1~2 회 때렸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주먹으로 F을 2~3 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비출혈을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K,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 협조 의뢰, 공주 의료원 응급실 의무 기록지, 간호 기록지,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이라 한다)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