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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8 2015가단12729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와가 2013. 12. 30. 작성한 증서 2013년 제3365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2.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글로벌에셋코리아보험대리점)와 사이에,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보험계약의 유지, 관리 등을 원고에게 위탁하면 원고는 보험설계사로서 위촉계약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위촉계약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위촉계약서 [제3장 수수료 지급 및 환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 또는 환수하고, 원고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무효, 해지, 품질보증해지, 청약철회, 조기회차 미유지 등 [수수료 지급 및 환수]에서 정한 수수료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지급받은 수수료를 사유 발생 즉시 반환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계약서 제7조 제1항, 제3항) 그리고 피고의 수수료 지급 및 환수 지침 제4조에서는 보험설계사는 회사로부터 수령한 수수료에 대하여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계약되었으나, 미유지되어 실효되었거나 해지 또는 해약되었을 경우(단, 13회 이상 보험료가 정상 납입된 후 13개월 이후 실효, 해지, 해약된 경우는 제외), 기간 또는 납입회차에 상관없이 고객의 민원제기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 해약되거나 무효 또는 효력상실한 경우 등과 같은 사유 발생시 지체없이 회사에 실적 비례성 수수료를 반환해야 하고, 수수료 반환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발생 수수료에서 미반환 수수료를 우선 공제하여 환수할 수 있으며, 수수료 반환채무 이행보증보험 또는 추심절차 및 법적절차를 통해 환수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한편 원고는 2013. 12. 30. 피고회사의 B지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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