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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5 2018노3013
무고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유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유죄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겠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다.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익을 위한 행위이므로 형법 제 310 조에서 정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거나 형법 제 20 조의 법령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무죄부분) 원심 판시 무죄 부분과 관련하여 C의 원심 법정 진술 및 이 사건 공고문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고문 및 고소장의 기재 내용이 허위 임을 명백하게 인식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명예 훼손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서의 범의는 행위자가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를 발생케 하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족하고, 비방의 목적이 있음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931 판결 참조).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고문 게시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에 이어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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