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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7 2016노16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 항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 E 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발언을 하자 “ 지금 여기서 그 소리가 왜 나오느냐.

”라고 대꾸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지 않았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나.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3. 8. 8. 사실 확인을 위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에게 만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을 뿐이므로, 명예 훼손죄의 공연성이 없고, 2013. 8. 22. 경에는 관리 사무 소장의 조언을 듣고 내용 증명을 배포하지 않았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다.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은 사실 확인을 위하여 T에게 “ 홍보 게시판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입주민들의 뜻을 모은 적이 없으며, 집행부에서 입주민들에게 환원시켰어야 할 공금인 잡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 아닌가.

”라고 말하였을 뿐이고, 공금을 사용한 사람으로 피고인을 특정하지도 않았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라.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억대를 해 먹은 년” 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은 진실한 사실에 해당한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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