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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9 2015노4379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3. 6. 27. 19:50 경의 피해자 H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과 2013. 6. 28. 00:50 경의 피해자 I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원심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2013. 4. 12. 16:00 경의 피해자 H에 대한 명예훼손[ 원심 판시 범죄사실

1. 나. (1) 항] 및 2013. 8. 26. 12:37 경의 피해자 H에 대한 명예훼손[ 원심 판시 범죄사실

1. 나. (2) 항 ]에 관하여, 피고인은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성 없는 진술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을 범하였다.

(2) 2013. 8. 26. 17:25 경의 피해자 H에 대한 명예훼손[ 원심 판시 범죄사실

1. 나. (3) 항 ]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직원에게 H과 I이 함께 있는 모습이 찍힌 사진을 보여준 것이 피해자 H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을 범하였다.

가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명예 훼손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남편인 H과 I이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광경을 직접 목격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은 사실의 적시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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