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과 E 주식회사를 상대로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31218호,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7. 6. 30. ‘E 주식회사는 61,000,000원, D은 E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돈 중 6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5.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들은 2019. 5. 29. 피고들의 부친인 D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9. 5. 31.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 B, 채권최고액 170,0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다.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인 2019. 6. 10.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며,같은 날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F조합, 채권최고액 143,0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자를 F조합으로 정한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에 대하여 관련 소송 판결에서 확정된 양수금 채권이 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D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 방법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