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7,612,239원 및 그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1. 27...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자동차 부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이사이다.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2015. 5. 28.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발행하는 가액 5억 원의 무보증사모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고 한다)를 E이 인수한 후 원고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무보증사모사채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위 사채인수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 B(발행회사)과 E(인수회사)은 발행가액 5억 원의 무보증사모사채(이 사건 사채)를 인수회사가 인수한 후 원고에 양도하여 (중략) 2015. 5. 28.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4조(본 사채의 발행조건)
8. 사채의 발행수익률 :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일 전일까지 연 4.792%로 한다.
(이하 생략)
9. 사채의 표면이자율 : 이 사건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위의 발행수익률과 같은 이자율로 한다.
(이하 생략) 10.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 이 사건 사채의 원금은 2018. 5. 28. 일시상환한다.
13. 연체이자 : (나) 제18호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기한의 이익상실일(당일 포함)부터 실제 지급일(당일 불포함)까지의 경과기간 동안 사채의 미상환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손해금률로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이하 생략) 18.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 : (라) 발행회사가 이 사건 사채 이외의 사채, 대출금채무 및 기타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 또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때 제9조(원리금 지급의무) (1) 이 사건 사채의 원리금 지급에 대하여는 발행회사 및 연대보증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피고 C은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