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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가합3388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1,354,395원 및 그중 3,012,927,945원에 대하여 2016. 7. 12.부터 2018. 4. 6.까지는...

이유

인정사실

B 발행 사채에 관한 사채인수계약 및 자산양도계약 신영증권 주식회사(이하 ‘신영증권’이라 한다)는 2013. 12. 12. 주식회사 B(대표이사 피고, 이하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파산결정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B’이라고만 한다)과 B이 발행하는 ‘제2회 무보증사모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한다)를 인수한 후 유동화회사에 양도하는 무보증사모사채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신영증권에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에서 정한 B의 모든 금전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본 사채의 발행조건) “발행회사”가 발행하는 “본 사채”의 발행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사채의 권면총액 : 제2회 무보증사모사채 금 삼십억원(금 3,000,000,000원정)

6. 사채의 발행가액 : 각 사채 권면총액의 100%로 한다.

(액면발행)

8. 사채의 발행수익률 :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 상환일 전일까지 연 5.243%로 한다.

9. 사채의 표면 이자율 : “본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위의 발행수익률과 같은 이자율로 한다.

10.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 제2회 무보증사채의 원금은 2016년 12월 12일에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대한민국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한다.

12. 이자지급방법과 기한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아래 이자지급기일마다 이자지급기일 직전일 현재 “본 사채”의 미상환원금 잔액에 제9호의 이율을 4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급한다.

다만, 지급기일이 대한민국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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