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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가합34714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3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채권 양수 1)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는 2015. 3. 26. D과, D이 발행하는 무보증사모사채를 신한금융투자가 인수하여 유동화회사에 양도하는 내용의 무보증사모사채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B으로부터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에 따른 D의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받았다(이 사건 사채인수계약과 관련 연대보증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 제1조 (사채 인수의 목적) D는 ‘본 사채’ 발행을 통하여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며 신한금융투자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 한다

)에 따른 회사채 유동화에 사용할 목적으로 ‘본 사채’를 인수하여 ‘유동화회사’에 양도하고자 한다. 제4조 (본 사채의 발행조건

4. 사채의 권면총액: 제2회 무보증사모사채 1,800,000,000원

5. 사채의 발행가액: 각 사채 권면총액의 100%로 한다

(액면발행). 10.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제2회 무보증사모사채 원금은 2017년 3월 26일에 일시 상환한다.

17. ‘본 사채’의 발행일: 2015. 3. 26. 18. D의 기한이익 상실: D은 다음 (가)목 내지 (마)목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통보 없이 ‘본 사채’에 관하여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바)목 내지 (아)목의 사유가 발생 하는 경우 신한금융투자 또는 ‘유동화회사’ 기타 ‘본 사채 보유자’가 기한의 이익 상실 통보를 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날에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나) D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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