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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5가합527705
사채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16,672,068원 및 그 중 511,599,828원에 대하여 2015. 2. 2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채권 1) 사채인수계약의 체결 사채의 발행일 : 2012. 3. 28. 사채의 권면총액 : 5억 원 사채의 발행가액 : 사채 권면총액의 100%(액면발행) 사채의 이율(발행수익률 : 연 5.79% 사채원금의 상환방법과 기한 : 2015. 3. 28. 원금일시상환 이자지급방법과 기한 :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아래 이자지급기일마다 이자지급기일 직전일 현재 이 사건 사채의 미상환원금잔액에 사채이율을 4로 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후급한다.

2012. 6. 28.부터 2015. 3. 28.까지 매년

6. 28.,

9. 28., 12. 28.,

3. 28. 연체이자 : 미지급된 사채의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당일 포함)부터 실제 지급일(당일 불포함)까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당일 포함)부터 실제 지급일(당일 불포함)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 가) 케이비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KB투자증권’이라 한다

)는 2012. 3. 28.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과, 원고가 세운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피고 회사가 아래와 같은 무보증사모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한다

)를 발행하면, KB투자증권이 이를 인수한 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무보증사모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이라 한다

). 피고 B는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 일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에서는 피고 회사가 이자지급기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지급하여야 할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사건 사채 보유자가 피고 회사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 통보를 하고, 그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에 이 사건 사채의 기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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