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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21 2017나2036695
종중운영위원회결의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1. 기초 사실'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의 제1항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1976년도 정관은 그 작성형식이나 작성방법, 당시의 대표자를 확인할 수 없고 적법한 제정,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아 피고의 적법한 정관이라고 볼 수 없다. 무효인 위 1976년도 정관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의 종중원인 원고들은 위 정관이 피고의 정관이 아님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이하 ‘제①청구’라 한다

). 2) 2013년도 정관이 작성될 당시 L은 피고의 대표자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정관개정을 위한 정기총회의 소집통지도 없었고, 정기총회도 열린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의 적법한 정관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정관이 유효한 정관이라고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위 정관이 피고의 정관이 아님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이하 ‘제②청구’라 한다). 3) 피고의 정관으로 유효한 1996년도 정관에 의하면 부동산의 처분은 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 종중 운영위원회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J, K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소유권이전과 관련된 행위를 할 대표자로 L을 선정한 이 사건 결의는 적법하지 아니한 정관에 기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그런데 원고들은 피고 종중의 종중원에 불과하여 J, K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위 각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이하 ‘제③청구’라 한다

). 4) 설령 1976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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