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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31 2019누33639
대토권자격확인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 사실, 관계 법령,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8쪽 8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보상안내문에 따라 토지를 양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 해당하지 않아 대토보상권이 없다. 설령 원고들에게 대토보상권이 있더라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토보상용지인 상업용지와 근린생활용지에 대한 대토보상계약 체결기간이 2017. 12. 31. 종료되어 원고들에게 공급할 물량이 없어 대토공급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으므로 원고들의 대토보상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설령 원고들에게 대토보상권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피고가 공탁한 손실보상금 전부를 이의를 보류함이 없이 수령하거나 보상금 전액을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을 근거로 한 원고들의 대토보상금 채권은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대토보상권이 있음을 전제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다. 판단 』 제1심판결 11쪽 2행부터 13쪽 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원고들의 대토보상권 존부와 확인의 이익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대토보상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선정 결정을 함으로써 원고들이 각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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