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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4.12.선고 2015다14365 판결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등
사건

2015다14365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등

원고상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피고피상고인

G문중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5. 1. 13. 선고 2013나4020 판결

판결선고

2016. 4. 12.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의 2012. 12. 13.자 임시총회결의 무효 확인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결경정결정이 부적법함을 전제로 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심의 판결경정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하였으나(대법원 2015마2167호) 대법원은 2016. 4. 7. 원고들의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였으므로, 원심의 판결경정결정이 부적법함을 전제로 한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원심의 판결경정결정이 적법함을 전제로 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가 L씨 시조 M의 11세손 N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이하 원고들이 주장하는 종중을 편의상 'N종중'이라 한다). 반면 피고의 2012. 12. 13.자 임시총회결의로 피고의 회장으로 선임된 J는 피고가 M의 16세손 V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이하 J가 주장하는 종중을 편의상 'V종중'이라 한다).

(2) 원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심은 피고를 N종중으로 보면서도 J를 피고의 대표자로 선임한 결의를 V종중의 결의로 보았는데, 그렇다면 J는 V종중의 대표자로 선임된 것일 뿐이어서 피고(N종중)의 대표자로서 소송을 수행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J에게 피고의 대표자 지위를 인정한 것은 대표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판결 이유에 모순이 있다는 것이다.

(3) 그러나 민법상 법인이 아닌 사단의 대표자를 선출한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그 단체를 대표할 자는 무효 확인청구의 대상이 된 결의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라 할 것인데(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1348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G문 중을 피고로 하여 J를 G문중의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에서 피고 G문중을 대표할 자는 J라 할 것이다.

한편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소장에 표시한 피고'를 N종중으로 보고 N종중을 '피고종중'으로 약칭한 것이지 원심이 G문중이 N종중을 의미한다고 판단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원심이 위 결의를 V종중의 결의라고 본 것도 이것이 V종중의 종원들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그들의 의사가 V종중의 종원으로서 결의를 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지 원심이 G문중이 V종중을 의미한다고 판단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판결 이유에 모순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국 원심이 J에게 피고의 대표자 지위를 인정한 것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대표권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1) 원심은, J는 V종중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각 임야가 V종중의 소유이고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인 'G문중'이 V종중이라는 전제 아래, V종중을 대표하여 주식회사 진성과 엠에스디앤씨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각 임야를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기 위하여 V종중의 임시총회인 이 사건 각 총회를 개최하였고 그 각 총회에서 이 사건 각 총회결의가 이루어졌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총회결의는 '피고종중' (N종중의 약칭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V종종의 결의라고 판단한 다음, ① 먼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총회결의가 피고종중의 결의라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각 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라면, 이 사건 소는 피고종중의 결의로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각 총회결의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그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이하 '①판단'이라 한다), ② 만일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총회 결의가 V종중의 결의라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각 총회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라면, 이 사건 각 임야가 피고종중의 소유이고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명의자인 'G문중'이 피고종중이며 원고들이 피고종중의 임원들이더라도, V종중의 결의인 이 사건 각 총회결의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피고종중의 소유자로서의 법률상 지위와 원고들의 피고종중의 임원들로서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으므로, V종중의 종원이 아닌 원고들로서는 V종중의 결의인 이 사건 각 총회결의에 관한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이나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이하 ② 판단'이라 한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고들의 청구원인은 이 사건 각 총회를 소집한 J는 G문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고, 나아가 J가 V의 후손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한 것은 G문중의 일부 종원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총회는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 사건 각 총회에서의 결의는 무효라는 것이다. 즉 원고들은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자가 종중 총회를 소집하였고 더구나 일부 종원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하여 종중 총회의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종중을 상대로 그 총회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다.

(나) 먼저 ①판단에 대하여 본다.

상법상 회사의 총회결의에 대한 부존재 확인청구나 무효 확인청구는 모두 법률상 유효한 결의의 효과가 현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받고자 하는 점에서 동일한 것이므로, 예컨대 사원총회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정당한 사원 아닌 자들이 모여서 개최한 집회에 불과하여 법률상 부존재로 볼 수밖에 없는 총회결의에 대하여는 결의무효 확인을 청구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부존재 확인의 의미로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취지라고 풀이함이 타당하므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 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1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민법상 비법인 사단인 종중의 총회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의 소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총회결의가 피고종중의 결의라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각 총회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라면 이 사건 소는 피고종중의 결의로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각 총회결의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그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 각 총회결의가 피고종중의 결의로서는 그 소집절차 또는 결의 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법률상 부존재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하여도 원고들의 청구는 이 사건 각 총회결의가 부존재함을 확인하는 의미의 무효 확인청구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점에 있어서는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원심 판단에는 종중 총회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다) 다음으로 ②판단에 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총회는 G문중 명의로 소집된 것이고 그 총회결의도 G문 중 명의로 이루어진 것이며, 그 내용도 G문중 명의의 이 사건 각 임야들을 매도하고 (이하 '제1총회결의'라 한다), G문중의 임원들이던 원고들을 해임하고 J를 회장으로 선임하는 것으로서 (이하 '제2총회결의'라 한다), 이 사건 각 총회결의 후에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에 소유자 G문중의 대표자를 원고 A에서 J로 변경하는 등기까지 마쳐졌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총회결의는 G문중의 총회결의임이 분명하다. 또한 원고들의 청구원인은 이 사건 각 총회를 소집한 J가 G문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고, 나아가 J가 V의 후손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한 것은 G문중의 일부 종원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총회는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 사건 각 총회에서의 결의는 무효라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총회결의가 그 실질에 있어 V총중의 결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총회결의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피고종중의 소유자로서의 법률상 지위와 원고들의 피고종중의 임원들로서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어 V종중의 종원이 아닌 원고들로서는 V종중의 결의인 이 사건 각 총회 결의에 관한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이나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

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각 총회결의가 외형상 G문중의 총회결의이고 원고들이 G문 중의 총회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음을 간과함으로써 종중 총회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다만 원심은 부가적으로, 이 사건 각 총회결의의 무효 확인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더라도 그 판결에 의하여는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소외 회사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없고 소외 회사들을 상대로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총회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도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원심 판단은 이 사건 각 임야를 매도하기로 한 제1총회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청구에 관하여는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제1총회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소를 각하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원고들은 제1총회결의의 무효 확인은 이 사건 각 임야의 소유권 분쟁을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선결적인 수단이 될 수 있어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민법상 비법인 사단인 종중의 총회결의 무효 확인 판결에 대세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26187 판결 참조) 제1총회결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더라도 그 효력이 소외 회사들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이상 제1총 회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 판결은 G문중과 소외 회사들 사이의 소유권 분쟁에 있어 법률적 의미에서의 유효적절한 선결적인 해결 수단이 될 수 없고, 한편 제1총회결의에 기한 이 사건 각 임야의 재처분을 막기 위하여 원고들에게 제1총회결의의 무효 확인을 선결적으로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국 원심이 이 사건 소 중 제1총회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원심이 제2총회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소까지 각하한 것에는 종중 총회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제2총회결의 무효 확인청구에 관한 부분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조희대

주심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창석

대법관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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