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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03 2012고정2049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27. 03:10경 부천시 원미구 B노래방 화장실 앞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C(여, 34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강제로 피해자를 껴안아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코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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