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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9 2014고합57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5. 31.경 2014. 6. 4. 실시된 C 선거의 무소속 후보자인 D의 선거사무장으로부터 ‘D가 2014. 6. 1.경 사직운동장을 방문하니 참석해서 지지도 해 주고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그곳에 사람들을 모이게 하여 D의 선거운동에 도움을 주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5. 31.경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전화하여 “D 후보가 내일 오후 3시경 사직운동장 소방서 앞에 인사차 온다고 하더라. 나는 사직동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는 사람이 없다. 니가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아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 좋겠다.”라고 말하여 E에게 D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동원할 사람들을 모아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6. 1. 14:40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사직야구장 부근에서 E이 일행 10여명을 데리고 오자 E에게 “대포나 한 잔 해라.”며 현금 3만 원을 교부한 다음, E 등 10여명과 함께 선거구민들에게 명함을 건네주며 선거운동을 하는 D 후보자의 처를 동행하면서 D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 일행 G에 대한 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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