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왕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레스토랑’의 주방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0. 13:30경 위 레스토랑 2층 주방에서, 업주 D이 관리부장인 피해자 F(43세)과 함께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급여 인상 등 요구에 응하지 않고 ‘그만 두라’고 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가 나 위험한 물건 공소사실에는 ‘흉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험한 물건’으로 본다.
인 조리용 부엌칼로 도마를 수회 내리찍으며 주방 바깥에 있던 피해자와 레스토랑 홀 및 주방에 있던 직원들에게 “F이 데려와”라고 크게 소리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1. 피의자가 범행에 이용한 칼과 유사한 칼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 때문에 법정형이 징역형 밖에 없는 범죄에 해당하는 이상 죄질이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럿 있는 점, 범행 경위나 과정이 그리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짧은 시간 동안 피해자 없는 주방에서 피해자를 부르며 부엌칼로 도마를 수회 내리찍은 데 그쳐 협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