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무 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레스토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 시간 폭력치료 강의 수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 원심 판시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을 “ 특수 협박 ”으로, 적용 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을 ”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으로, 범죄사실 제 1 항 제목의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을 ” 특수 협박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 원심 판시 무죄 부분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0. 13:30 경 의왕시 C에 있는 ‘E 레스토랑’ 의 2 층 주방에서, 업주 피해자 D이 피고인의 급여 인상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씨 발, 더러워서 못 해 먹겠네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방에서 부엌칼로 도마를 수회 내리찍는 등 소란을 피워, 식사하던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들어오려 던 손님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레스토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