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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359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 해 피고인은 2016. 9. 27. 13:22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식당을 인수한 피해자 D(여, 55세)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고 피해자를 향해 식탁 의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0cm)을 주방에서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도마 위로 식칼을 내리찍으며 피해자에게 “얼굴을 그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의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제1범죄(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 불원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제2범죄(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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