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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5 2019고정36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9. 18. 16: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교회 앞 길에서, 피해자 D(42세)이 과거 시비했던 것을 이유로 대화할 것을 권유하자 “내가 건달인데”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옆에 있던 E이 제지하자, 위 교회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갖고 나와 위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하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발생보고(폭력 및 특수협박), 진술서(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사실은 없고 부엌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 특히 증인 D의 법정진술(D의 법정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그 내용도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인정된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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