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9. 18. 16: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교회 앞 길에서, 피해자 D(42세)이 과거 시비했던 것을 이유로 대화할 것을 권유하자 “내가 건달인데”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옆에 있던 E이 제지하자, 위 교회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갖고 나와 위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하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발생보고(폭력 및 특수협박), 진술서(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사실은 없고 부엌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 특히 증인 D의 법정진술(D의 법정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그 내용도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인정된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