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25. 21:54 경 천안시 동 남구 C 소재 천안 동남경찰서 D 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E를 폭행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E의 남편인 F에게 " 씨 팔,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F 앞에 있던 탁자를 발로 차고,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0. 31. 18:20 경 천안시 동 남구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 호프 ’에서, 술에 취하여 잠바를 벗어 던지고, " 가만 안 둔다.
좆 빠지게 만든다 "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 지르고,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다 먹으려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위 호프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0. 31. 22:43 경 천안시 동 남구 J 소재 ‘K 회사 ’에서, 피해자 L 소유의 샷 시 유리 출입문 1개를 수회 발로 차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위 출입문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난로에 부딪치게 하여 위 샷 시 유리 출입문 및 난로를 수리 비 1,3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자술서
1. M, H, L의 각 진술서
1. 사진,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A 주 취소란에 대한)
1. 주 취 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