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18 2020고단22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20. 8.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12. 02: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 남구 C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8. 12. 02: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 남구 C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G WW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A),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A)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B),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B)

1.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작량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3.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5.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