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29 2018고정113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제본)을 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0.부터 2017. 8. 2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7. 4.부터 2017. 8.까지의 임금 14,634,3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0.부터 2017. 8. 2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7,665,62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의사 : 2019. 1. 18. 제출 처벌불원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