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9. 6. 27. 08:52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본점 앞 달구벌대로(서쪽 방향) 편도 5차로 중 3차로에서 서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차량의 오른쪽 부분을 원고차량의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8. 1. 원고차량 피보험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원고차량의 수리비용 1,721,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차량은 방향지시등을 켜고 서서히 차선변경을 시도하였음에도 피고차량이 양보 없이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은 60%이다.
원고는 원고차량 피보험자에게 수리비 1,721,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에 정해진 보험자대위에 따라 원고차량 피보험자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청구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리비 1,721,000원 중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인 60%에 해당하는 1,032,6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차량 정체로 3차로에 대기하고 있던 원고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피고차량이 진행하던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원고차량에 있다.
3. 판 단
가. 관련법령 모든 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