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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01 2018나3942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이 2017. 11. 21. 12:00경 성남시 수정구 E 소재 F점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태평역 방면에서 G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4차로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유턴차로인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던 피고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과 원고차량 조수석 문짝 아래 측면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2. 5. 원고차량 수리비로 1,427,43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을 제4호증의 일부 기재, 갑 제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가 원고차량의 움직임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4차로에서 유턴차로인 1차로까지 한꺼번에 차선변경을 하려다 발생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차량의 진행 경로와 각 차량의 충격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차량 운전자로서는 피고차량이 4차로에서 1차로까지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는 원고차량 운전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과속운전을 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427,43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12. 6.부터 이 사건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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