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7 2018노1699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업무상배임의 점) 1) 피고인 A은 2016. 9. 22.부터 2016. 10. 27.까지, 피고인 B은 2016. 10. 27.부터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각 재임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피해회사에 대한 업무상배임죄는 각 대표이사 재임기간 중에 이루어진 범행별로 분리하여 해당 피고인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 범행 전부에 관한 업무상배임죄의 공범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이하 ‘제1주장’이라고 한다

). 2) 2016. 9. 29.자 업무상배임죄의 경우 D에게 2억 원을 대여할 당시 손해발생의 위험이 없었고 D가 위 돈을 변제기 전에 상환하여 피해회사에 실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으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들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도 없었다

(이하 ‘제2주장’이라고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업무상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은 1996년 설립되어 1999. 12. 14. 코스닥에 등록된 방송통신장비업체로서, 2반기 이상 자본잠식률 50% 이상을 기록하여 2016. 9. 8.경 상장 폐지된 회사이다.

피고인

A은 2016. 9. 22.부터 2016. 10. 27.까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였고, 2016. 3. 30.부터 피해회사의 사내이사인 사람, 피고인 B은 2016. 10. 27.부터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이고, 2016. 3. 30.부터 피해회사의 사내이사인 사람, D는 2015. 7. 24.경부터 피해회사의 실사주이고, 2016. 3. 30.부터 2017. 6. 30.까지 피해회사의 사내이사였던 사람이다.

피해회사는 2015년 하반기부터 자본잠식률 50% 이상을 기록하여 201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