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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7노3277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소속된 M 주식회사( 이하 ‘M ’라고만 한다) 는 투자금을 직접 수신한 것이 아니라 홍보만 하였을 뿐이고 투자금을 직접 수신한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고만 한다 )로부터 그에 해당하는 수수료만 받았다.

따라서 이는 유사 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한 피고인은 M의 대표 N이 투자 유치를 위한 적법한 등록 및 신고가 되었다고

하여 이를 믿었을 뿐이므로 유사 수신의 고의가 없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유사 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3조는 유사 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 2조 제 1호에서 ‘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 ’를 유사 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M는 F에 투자하면 매월 고정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이 보장된다고 하며 투자금을 모집하였는데, 이것이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F의 전신인 주식회사 O에서 투자금 모집 업무를 담당하던

N은, 모집하는 투자금의 규모가 커지자 자회사인 M를 설립하고 주로 F의 투자금 모집 업무를 하였다.

M는 모집한 투자자들 로 하여금 투자금을 직접 F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도록 한 후 그 다음날에 F으로부터 위 입금된 투자금의 최대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인을 포함한 M 영업직원 등의 수수료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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