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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1.28 2013고단1325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채권자인 서대구농업협동조합이 경북 칠곡군 C 외 6필지에 대하여 경매 신청하여 대구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가 진행되자, 위 법원에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여 입찰참가자들로 하여금 공사대금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인수하여야 할 것으로 오인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09. 12. 3.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민사집행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주식회사 세계건설에 5억 원의 미수금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를 작성하여 B에게 지급하고, B는 소유자 A이 5억 원의 공사대금을 주식회사 세계건설에게 변제하지 않아 주식회사 세계건설이 유치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내용이 기재된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서’를 작성하고, 위 권리신고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세계건설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5억 원 상당의 공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여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2, 3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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