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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8 2017고정1299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대구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 소재 C를 임차하여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9. 경 위 경주 C의 부동산에 대하여 월 배 새마을 금고에서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 절차가 진행되자 2016. 10. 23. 경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 주식회사 가인 디앤씨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해 준 후 공사대금 5,000만 원을 지급 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

” 라는 취지의 유치권 신고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의 주식회사 가인 디앤씨 명의의 공사 계약서 및 견적서와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주식회사 가인 디앤씨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한 사실이 없고, 5,000만 원 채권에 대한 유치권을 보유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계의 방법으로 위 부동산 임의 경매사건의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월 배 새마을 금고), 공사 계약서, 견적서, 유치권 신청서

1. 경매 이전 현장 실사사진, 각 감정 평가서

1. 수사보고 (F 회사 G 전화 진술), 수사보고 (F 회사 공사일 특정), 수사보고 (H 회사 사장 전화 진술), 수사보고( 피의자 A 예금거래 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검찰사건 검색 화면 출력물,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5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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