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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7 2014고단778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4. 23:35경 부산시 사상구 삼락동 소재 사상경찰서 수사과 유치장에 벌금 수배로 입감되어 있던 중 유치장에 입감 시켜 놓았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근무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C 등에게 “개새끼들 너거 다 죽이뿐다 집으로 보내 달라”는 등으로 수십 회 고함치면서 협박하고,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벌금 수배자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자신을 위 사상경찰서 유치장에 입감시켜 놓았다는 이유로 고함을 치면서 발로 그곳에 있던 화장실 문을 차 파손시켜 수리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녹화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무효ㆍ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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